'2인 방통위' 논란, 헌재도 팽팽히 대립…'법해석론'에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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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논란, 헌재도 팽팽히 대립…'법해석론'에 갈렸다

헌재는 23일 국회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4대 4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들은 방통위법이 대통령과 여야에 각각 방통위원 지명·추천권을 부여해 방통위원의 다원성과 직무상 독립 등을 보장한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법 13조 2항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따라서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이를 어긴 것은 '위법한 의결'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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