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탈법적 순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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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탈법적 순환출자”

23일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은 오로지 자신의 지배권 방어만을 위해 기존의 '영풍-고려아연-SM홀딩스-SMC'의 단순 출자관계를 '영풍-고려아연-SM홀딩스-SMC-영풍'의 신규 순환출자 관계로 변경시켰다.

이어 영풍·MBK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주장은 임시주주총회를 파행시키고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최윤범 회장 최악의 꼼수”라며,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 행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시주주총회 하루 전날인 어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정밀 및 최 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원에 매수했다고 공시하며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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