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로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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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로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1월 16일에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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