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성애자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촬영된 영상 등 10개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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