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 연장용 허위 서류 발급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총책 A(25)씨와 브로커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 등을 통해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한 베트남 유학생 44명을 범칙금 처분했다.
실제로 베트남 유학생은 2천400만원을 송금받아 허위 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음날 원금과 함께 이자로 150만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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