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하려 한 소유주 J(60)씨와 K(67)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은평구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썼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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