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5년마다 기술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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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5년마다 기술진단 의무화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 상태를 5년마다 기술진단으로 점검받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3일 밝혔다.

현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산단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공공폐수관로는 기술진단 대상에서 빠져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려면 배출량과 오염물질 농도 등을 폐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알려 승인받도록 하는 한편 배수 설비를 전문업체를 통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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