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2024헌나1)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법 제13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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