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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