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사건에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그러면서도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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