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기각과 인용 의견은 정확히 4대 4로 엇갈렸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된 지 약 5개월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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