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세아베스틸 사건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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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세아베스틸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사건에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은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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