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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