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안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타 병원에 비해 낮다거나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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