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며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 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 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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