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방사령관, 무죄 주장…"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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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수방사령관, 무죄 주장…"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

이 전 사령관 측은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라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준비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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