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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