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위원장, 위원장이 아닌 위원 1인만 재적하는 경우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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