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3일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A(51) 전무와 B(46)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
A 전무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포통장 유포 사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약 3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