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서 기각 결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서 기각 결정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 열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서 재판관 4대 4로 기각이 결정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인의 재적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며 인용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임명 당일 2인의 재적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원장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