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00명 이상의 세무사를 선발한다.
이에 따라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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