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낙찰 등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지원하고 있다.
이달 24일부터 거주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외국인 피해자가 거주 기간을 늘리고자 한다면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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