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이달은 마지막 주에 설 연휴기간(25~30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바 생계가 어려운 자활 참여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활근로 급여를 연휴 전 2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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