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사업장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처리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밝혔다.
작년까지 각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국세청에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여서 사업장 입장에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