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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