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 남친 살해하려한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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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 남친 살해하려한 20대 징역 7년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옛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다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며 “범행 당일 PC방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옮겨가며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17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씨(23)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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