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직무에 복귀하면서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다시는 국회 의무인 상임위원(추천)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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