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 '신체 제한 지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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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 '신체 제한 지침 미비'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 이상이 입소 노인의 신체 제한에 대한 자체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체자유 제한 지침 마련 등 8가지 개선안을 시행할 것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에 도 인권위는 ▲ 입소 단계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운용 실태 점검 ▲ 신체자유 제한 관련시설 자체 규정 마련 ▲ 노인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 실외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종교 활동 보장 ▲ 거소투표 안내 등 참정권 보장 ▲ 인권지킴이 운영 확대 ▲ 노인학대 판정 시설에 대한 시군의 적정한 행정처분 검토 등 8가지 개선안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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