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성매매한 남성, 형량 반 토막 된 이유… "합의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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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성매매한 남성, 형량 반 토막 된 이유… "합의한 관계"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2년 동안 여러 차례 강간·성매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씨는 피해자가 15살이 된 2021년 6월, 11월에 돈을 주고 성매매했다.

여씨는 피해자가 17살이 된 2023년 5월, 6월 그리고 12월에도 성매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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