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개회가 상당시간 지연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위임장 확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개최를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겠다"고 전했다.
상법(제369조 제3항)상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를 초과해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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