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활동가를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아 공무원노동조합 비용으로 인건비(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전 원주지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 총 1천600만원을 상근 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활동가 B씨에게 불법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역 사업장에 파견된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아 공무원 노동조합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