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최윤범, 탈법적 순환출자…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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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최윤범, 탈법적 순환출자…위법 소지"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23일 임시주총 전날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내세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행위가 '탈법적 순환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시주총 전날 이뤄진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의 영풍 지분 매도로 고려아연과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갖게 됐으므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됐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MBK는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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