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피고인 측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의견서 등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재판부의 직권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으로 본다는 게 통상적 해석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재판부도 이 대표 측이 공판 등에서 별도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직권 제청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를 보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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