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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