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방서는 주방 화재에 효과적인 'K급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며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K급 소화기의 설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 25m² 미만인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 25m² 이상인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이명룡 예방안전과장은 "음식점 주방 화재는 구조적 특성상 초기 진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라며 "일반 소화기로는 기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K급 소화기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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