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비닐하우스와 같은 위법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도 불이행 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행정2부지사 주재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도는 합동점검을 통해 ‘경기도-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위법 사항에 대한 공동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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