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천원, 약국엔 조제료 1천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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