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부터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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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부터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처방 이력 의사·의료기관에도 홍보 .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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