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외국기업이라 국내 상법에 해당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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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외국기업이라 국내 상법에 해당되지 않아"

지난 21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스코퍼레이션(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Sun Metals Corporation)가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취득했다.

그후 고려아연측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에 의거해서 상법 효력이 발생하고, 고려아연의 손자회사가 영풍 주식(총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을 취득했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모회사(영풍)의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을 앞두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구조의 헛점을 이용해 공정거래법의 순환출자규제를 회피하면서 상호주 소유의 모양을 만들어 냈으나,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에는 상법상 상호주 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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