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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