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병원 진료로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교정당국으로부터 진료 일정에 대한 사전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법무부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번복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윤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공수처의 입장을 반박했다.
공수처는 결국 윤 대통령의 진료 일정을 통지받았고 언제 복귀할지 알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녁 시간에 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현장조사를 하려고 대기하다가 철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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