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여론조사 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2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규정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담회에는 여론조사 문제에 대응하고자 최근 당내에 설치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3선의 위성곤 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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