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됐다.
앞으로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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