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잘못됐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적이 있었다.
교육 현장에 변호사의 진입이 많아지는 데 단초가 된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개정이다.
학생들 간 갈등이나 다툼을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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