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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