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병원진료, 전달받은 바 없어"…법무부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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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병원진료, 전달받은 바 없어"…법무부와 이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탄핵심판 변론 후 윤 대통령이 병원에 들르며 2차 강제구인이 실패로 돌아간 것과 관련해 “피의자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에 대한 문서 회신은 없었으며 오후 5시 11분 서울구치소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려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윤 대통령의 외부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서울구치소는 공수처 협조 공문을 접수한 뒤 수사관에게 외부 진료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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