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 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 방안이 담겼다.
국가유산 관련기관의 업무보조·순찰 및 감시활동·용역 수행 등 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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