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가유산지킴이 지속가능 활동 위한 법적 기반…제도 정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국가유산지킴이 지속가능 활동 위한 법적 기반…제도 정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의회는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 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 방안이 담겼다.

국가유산 관련기관의 업무보조·순찰 및 감시활동·용역 수행 등 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