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서민 교수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항소심서 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윤미향, 서민 교수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항소심서 패소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조의금 명목으로 모집한 후원금을 목적과 무관하게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서 교수의 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객관적 사실과는 합치한다는 취지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