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했다는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선거관리 사무 관련 '사실조회 회신'에서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2항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외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11월30일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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