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잔혹하다”며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유가족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흐느껴 울었으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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